중고자동차 수출입업에 519111 업종코드가 적합한지와 501103, 501202 코드는 국내 사업장 판매에 해당하는지?
2025. 7. 30.
중고자동차 수출입업에는 업종코드 519111(상품종합도매업)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사업은 업종코드 501103(중고 자동차 도매업) 또는 501202(중고 자동차 소매업)를 사용해야 합니다.
- 519111(상품종합도매업) 부적합: 해당 업종코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501103(중고 자동차 도매업): 각종 중고 자동차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중고 화물차, 버스, 트럭, 승용차, 설상용 차량 도매 등이 포함됩니다.
- 501202(중고 자동차 소매업): 각종 중고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중고 화물차, 버스, 트럭, 승용차, 설상용 차량 소매 등이 포함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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