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0.

    법인 자동차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차량운반구 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지급 시:

      • (차변) 차량운반구 XXX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XXX
    •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 선급금 지급 시:
        • (차변) 선급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정산 시:
        • (차변) 차량운반구 (취등록세 및 인지세) XXX
        • (차변) 차량운반구 (법무사 수수료) XXX
        • (대변) 선급금 XXX
        • (대변) 미수금 (법무사로부터 돌려받을 금액) XXX

    차량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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