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제출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원본이 필요합니다.
건물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축산업 관련하여 별도의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허가 전인 경우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금출처명세서: 특정 업종의 경우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공동 사업인 경우 제출합니다.
정확한 업종 선택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012(축산업), 0121(소 사육업), 0122(양돈업), 0123(양계업), 0129(기타 축산업) 등으로 분류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