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및 처리업이 경정청구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사진 촬영 및 처리업은 경정청구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진 촬영 및 처리업(업종코드 749400)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창업 당시 연령 및 창업 소재지에 따라 5년간 50% 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및 처리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인사진관(업종코드 749401)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진 촬영을 직접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종코드 749400(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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