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확인: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추가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필요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 유형은 활동 형태에 따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으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확인: 플랫폼별 수익 내역(예: 유튜브 애드센스, 아프리카TV 등)과 사업 관련 지출 증빙(장비 구입비, 스튜디오 임차료, 통신비 등)을 준비합니다. 포스타입의 경우, 총 수익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선택: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모두채움, 일반,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 본인에게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수입금액, 필요경비, 외국납부세액공제(해당 시)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금 납부 또는 환급: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환급금 계좌는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 활동을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여러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