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승무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지방세법상 별도세대원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별도세대원 분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별도세대원 분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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