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제조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업태가 도매 및 소매로 표기된 경우 향후 제조업 세제혜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OEM 제조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업태를 도매 및 소매로 표기한 경우, 향후 제조업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적용의 어려움: 제조업은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다양한 정책자금 및 세제 혜택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거나 매출 신고 시 상품 매출 비중이 높으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업태 정정의 필요성: 실제 사업 내용이 OEM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정정하고 매출 신고 시에도 제품 매출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51% 이상을 차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OEM 제조업 인정 요건: OEM 방식으로 생산하더라도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 원재료 직접 구매 및 제공, 자기 명의로 제품 생산, 생산된 제품의 직접 판매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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