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대체인력이 계속 근무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30.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대체인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2023년부터 육아휴직 복귀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까지 해당 기업에 복직 시,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나 대표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자,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공제가 가능하며,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고용 세액공제: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은 부재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대체인력 고용 시에도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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