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른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 신청 절차:
- 직접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될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어떤 소득이 특별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나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종합과세 시 어떤 규정이 준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