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른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한세율 적용 신청 절차:

      1. 직접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될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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