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준으로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5번 감면후금액에 들어가는 금액을 표로 볼 수 있나요?
2025. 7. 30.
소득세법 기준으로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감면 후 금액을 표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감면 후 금액이 단순히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액감면 및 공제 규정과 개별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액감면 및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5~30%)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달리 감면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도래기한(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며,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분 방식은 50%, 당기분 방식은 25%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액감면 및 공제 제도가 존재하며, 각 기업의 특성과 적용 가능한 조항에 따라 감면 후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개별 기업의 세무조정을 통해 산출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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