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으로 대표자 개인카드 사용 시 법인돈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법인 자금으로 대표자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가 익금으로 계산됩니다.
- 대표자 대여금 처리: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이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익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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