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진료비를 대납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의 진료비를 대신 결제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유치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유치업자가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는 행위가 대리 결제에 해당하며, 유치업자의 본래 사업 활동인 알선 수수료와는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 진료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는 경우, 해당 병원 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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