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8년생과 2020년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30.

    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8년생과 2020년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 2018년생 자녀는 2025년에 만 7세, 2020년생 자녀는 2025년에 만 5세가 됩니다. 이들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생 자녀(만 7세)와 2020년생 자녀(만 5세)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산·입양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출산 또는 입양한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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