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 사유로 하여 이들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세금 이연 혜택: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경우, 퇴직 시점에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입금하면 이러한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