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거래처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하여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하며, 대손세액의 범위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입니다. 대손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인정하는 대손금 사유와 동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