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즈 등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 건을 매매사업자 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은?
2025. 7. 30.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와 개인의 구분: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부동산 처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반면,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의 부동산 양도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신고 의무: 개인이 토지나 건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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