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닌 경우, 지급된 대가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