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즈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에서 매매사업자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7. 30.

    네,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간주 매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간주 매매사업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 구분: 부동산 매매 자체가 주된 사업이므로,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신고 의무: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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