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중고차 구매 금액의 적절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5. 7. 31.

    세무조사 시 중고차 구매 금액의 적절성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제2항에서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차종별 기준가격에 연식별 잔존율을 곱하여 산정한 표준가격입니다.
    •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의 충돌: 중고차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보다 20~30%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세무조사 시 문제: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축소하거나, 취득세 납부를 위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관행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장부 조작을 통한 취득세 탈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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