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경우 12월말 법인세 신고에서 상여 처분된 금액의 연말정산 귀속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0.

    법인이 아닌 경우, 12월 말 법인세 신고 시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귀속 처리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귀속월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점에 별도로 수행할 일은 없으며, 원천징수 시기가 법인세 신고일(3월 말까지)이므로 해당 시점에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귀속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귀속월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점: 법인세 신고 시점에 별도로 수행할 일은 없습니다.
    •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3월 말까지)입니다.
    • 소득자료명세서: 소득자료명세서(별지 제55호 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제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수정제출 기간이 아닌 경우,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만약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 세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만 수정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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