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프로그램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을 반영하려면, 먼저 퇴직금 산정 후 퇴직소득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 내역과 퇴직소득세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입력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및 자료 입력: 퇴직금 산정 메뉴에서 대상자를 불러와 중간정산 또는 퇴직자 퇴직금을 선택하고, 퇴직 기준일과 지급일을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기 중간정산 내역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산정된 내역은 회사에 전달하고, 퇴직소득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등 퇴직 내역과 퇴직소득세 내역이 퇴직금 산정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연 퇴직소득세 처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지급 내역을 이연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입력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 명의로 퇴직금 통장이 개설되어 회사가 연금사업자에게 예치하므로, 직원이 퇴직할 때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이연 퇴직소득세까지 입력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입력된 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자료 입력 메뉴 하단의 신고서 귀속 연월에 맞춰 반영되므로, 반영이 안 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제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조서 제출 시 작성하는 화면으로, 당초 반영된 내역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 후 마감합니다. 마감된 자료는 전자신고 파일로 제작하여 홈택스에 전자신고하면 지급조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