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처분이익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처분이익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이후부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처분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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