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업 관련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명함에 자격증을 어떻게 표기하고,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

    부동산권리분석 관련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명함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포함하여 취득하신 자격증들을 자유롭게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업태와 업종을 결정해야 합니다.

    • 명함 표기: 공인중개사법에는 명함 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일반 직장인의 명함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다른 자격증도 명함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업태 및 업종: 사업자 등록 시 업태와 업종은 민원봉사실 담당 조사관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국세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업종마다 6자리 코드 번호를 부여하며,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업태와 주종목을 기재하면 담당 조사관이 실제 영위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번호를 결정하여 전산에 입력합니다.
    • 업종 추가 및 변경: 개인사업자가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기존 업태와 연관성이 있다면 기존 업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종이 기존 업태와 전혀 다른 성격이라면 새로운 업태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 추가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하려는 업종을 '부업종'으로 선택하고 업종 코드를 검색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 업종코드의 중요성: 사업자등록 시 결정된 주업종 코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제 영위 업종과 다른 업종 코드를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자료상 거래 혐의 분류, 매입세액 불공제, 업무무관비용 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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