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사가 프리랜서로 근무할 때 적합한 사업자 업태, 업종, 그리고 상호는 무엇이 있나요?

    2025. 8. 2.

    부동산 권리분석사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적합한 업태와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호는 사업의 특성과 이미지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 결정: 국세청은 세원 관리 및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각 업종에 6자리 코드 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업태와 주종목을 기재하면, 담당 조사관이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업종코드를 전산에 입력합니다.
    • 업종 선택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대분류부터 품목분류까지 순서대로 업종을 선택하며,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 항목을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의 중요성: 사업자등록 시 결정된 업종코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호: 상호는 사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므로,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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