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타매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0.

    온라인 기타매출 중 신용카드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판매대행업체 및 결제대행업체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해당 매출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매출 인식의 필요성: 배달앱 등을 통한 온라인 기타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해당 플랫폼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제외: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배달앱을 통한 현장 결제(예: 배민 만나서결제 카드 매출, 요기요 현장 신용카드 매출 등)에 한정되며,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매출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출 누락 주의: 결제수단별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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