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
2025. 7. 30.
화훼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 신분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시설 보유 확인 서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자가 소유인 경우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으로 시설 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장비 보유 확인 서류: 필요한 경우 장비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보유 사진 등으로 장비 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신청: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심사 및 발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화훼업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종자관리사 보유 의무가 면제되는 작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종자관리사를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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