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2025. 7. 30.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산정: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 과세표준 산정: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 산출세액 계산: 산정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 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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