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손충당금 설정 시 차변에 계상한 대손상각비는 실제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는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가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확정된 사업연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