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근거가 되는 세법 조문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세기본법에 공통적인 가산세 체계가 일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확정신고 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확정신고 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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