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계정에 입금된 금액은 한국 계좌로 송금되기 전까지는 국내 세법상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페이팔에서 한국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송금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페이팔로 800달러를 받고 2018년에 한국 계좌로 송금했다면, 2018년 송금 내역만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 수익이 페이팔로 입금된 경우,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미국 국세청(IRS)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한미 금융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신고 시 추후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