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에서 차량을 매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다시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며, 리스사는 차량을 리스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므로 차량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리스 용역 제공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스사가 차량을 매입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판매가 리스사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