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부가세 신고 시 선적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7. 23.

    틱톡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선적일'이라는 개념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틱톡 수익이 재화의 수출입이 아닌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틱톡 수익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 틱톡 수익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달러 등 외국환으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포인트를 받는 형태로 원화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수익의 사업소득 분류: 틱톡 리워드 수익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래의 사업소득과 틱톡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
      •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306):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다음 해 2월 말까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없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 매출·매입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매출·매입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 영세율 첨부 서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와 틱톡 수익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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