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후 하루만에 폐업한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3.
개업 후 하루 만에 폐업하셨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신고가 가능하지만, 서면 신고는 폐업일 다음 날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정기 확정 신고와의 관계: 폐업 확정 신고를 완료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 확정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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