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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3.

    2025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처리되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입자 또한 지연 수취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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