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은 주로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화나 용역에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 후생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면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미가공식료품(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 국민 후생 관련: 의료보건용역, 혈액, 교육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 문화 관련: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및 방송(광고 제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 입장 등이 면세됩니다.
    • 부가가치 생산요소: 토지,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 조세정책 및 공익 목적: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특수용 담배,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이 면세됩니다.
    • 수입 시 관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도서·신문·잡지, 과학·교육·문화용 수입품, 공익 목적으로 기증되는 재화, 여행자 휴대품, 외교관 물품, 재수입재화 및 재수출조건의 일시수입재화 등이 해당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특수용도 석유류, 공장·광산·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위탁 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용역, 농·어업 대행용역,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리모델링용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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