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일회성 제작 급여 지급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4.
홈페이지 일회성 제작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이 주된 사업 활동이 아닌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만약 홈페이지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지속적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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