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가 직권말소될 경우, 세제 혜택 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직권말소 시에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혜택은 사라지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자동 말소되기 전까지는 세액감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진 폐지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진 또는 자동 말소 전까지는 혜택이 유지됩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시점부터 5년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혜택: 아파트의 경우 8년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므로 10년을 보유할 수 없어 70%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 임대등록 자동 말소 시 소득세법상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진 말소의 경우, 말소 후 1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최소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했다면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거주주택을 매도한 후라도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 시 세금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