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인 2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초과분은 바우처로 결제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위하고에서 법인지방세 안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규법인으로 3월 25일에 개업일부터 2월까지의 매출로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했는데, 4월 25일에 해야 하는 1기 예정신고(3월 신고분 포함)를 누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았고 회계사 수수료 200만원을 지불했을 때, 회계사가 받는 실제 수수료 80만원과 세액공제 120만원은 관련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