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비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까지 체크카드 결제 후 나머지를 바우처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7. 23.

    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인 2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초과분은 바우처로 결제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되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산후조리원 비용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바우처 결제분 제외: 실비보험 처리분이나 임신출산지원금 바우처 결제분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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