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에 자문서비스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2025. 7. 23.

    한국 법인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에 자문서비스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한국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없음: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이 한국에 사업장이 없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증빙 보관: 이 경우 한국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경비 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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