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3.

    구매대행 사업자가 재화를 구매대행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자는 고객을 대신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므로, 재화의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대행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구매대행 사업자가 단순히 대행 역할이 아닌, 자기 책임 하에 재화를 수입하여 소매 판매하는 경우에는 총 판매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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