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에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외국 법인에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본사 지급 여부나 국내사업장의 손금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무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 행사 이익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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