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매출에서 인보이스 발행일과 용역제공일 중 어떤 날짜를 부가가치세 선적일로 인정하나요?
2025. 7. 23.
용역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일이 아닌 용역 제공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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