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불공제 거래를 일반전표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3.
네, 고속버스 이용 요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전표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고속버스 이용 요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은 일반전표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속버스 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제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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