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한후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2025. 7. 23.

    네,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수정 제출 시 가산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하여 추후 수정 제출하더라도, 이는 신고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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