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식대를 매입세액 공제 후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
2025. 7. 23.
건설업에서 식대로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후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식대의 성격: 식대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소모성 경비에 해당합니다.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화나 용역을 의미하며, 식대는 이러한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이루어지며,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용 처리의 영역이며, 자산으로의 대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자산 대체 불가: 식대와 같은 소모성 경비를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회계 처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미래에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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