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세금 신고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7. 23.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독서실은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스터디카페는 교육청 인허가가 필요 없는 공간 임대업 또는 독서실운영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스터디카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1회 신고합니다.

    두 업종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스터디카페는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이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스터디카페 창업 시 사업자 유형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