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2025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음식점업(개인사업자): 9/109 (약 8.26%)
    • 음식점업(법인사업자): 6/106 (약 5.66%)
    • 과세유흥장소(개인사업자): 8/108 (약 7.41%)
    • 과세유흥장소(법인사업자): 4/104 (약 3.85%)
    • 제조업 중소·개인사업자: 4/104 (약 3.85%)
    • 과자점, 제분 등: 6/106 (약 5.66%)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율은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1차 원재료 매입액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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