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가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식점업,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제조업: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이들 업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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