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가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식점업,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제조업: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이들 업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