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했던 물품이 반품되어 재반입될 경우, 해당 물품은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