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매입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